삼성전자, 혈액암·유방암 등 모두 보상
삼성전자, 혈액암·유방암 등 모두 보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가족 대책위원회와 타협점 찾을지 주목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자의 직업병 발병 논란과 관련해 백혈병 등 모든 혈액암에 대해 보상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가족대책위원회 등의 요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양측이 진행해온 줄다리기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6일 2차 조정위원회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자에 대해 백혈병뿐 아니라 모든 혈액암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로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총 5종을 일컫는다. 또 기존에 산업재해 승인이력이 있던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 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과 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백혈병은 1년 이상, 뇌종양은 5년 이상 재직후 10년 이내 발병한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혀 일부는 보상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기준만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이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액의 기준이 될 만한 것으로 국립암센터 기준과 삼성전자 퇴직 후 암발병자 지원제도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는 암발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7000만원, 삼성전자는 1억원 한도 내 본인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기준선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제안은 가족대책위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요구사항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 보상에 포함될 질병과 보상 대상 근로자의 근무연혁 등 핵심 사안에 관해 세 당사자의 제안이 상당부분 근접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