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울산시 북구에서 공장지붕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법인과 회사 대표를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업체인 A업체와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께 울산시 북구에 소재한 A업체 공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2413㎡)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지붕 철골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일 울산지역에 12.7㎝의 폭설이 내렸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강행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당시 기상청은 2월 9일 오후 11시 50분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B씨는 폭설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야간작업까지 강행했다”라며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업체인 A업체와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께 울산시 북구에 소재한 A업체 공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2413㎡)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지붕 철골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일 울산지역에 12.7㎝의 폭설이 내렸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강행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당시 기상청은 2월 9일 오후 11시 50분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B씨는 폭설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야간작업까지 강행했다”라며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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