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피해지 복구 ‘총력’
7월 호우피해지 복구 ‘총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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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난 7월 내린 강우로 전국 각지에서 막대한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신속한 복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7월 16~18일, 23~24일 동안 내린 폭우로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318억원에 달하는 재산·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32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복구가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을 감안,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먼저 이재민(3,631세대)에 대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정부지원금을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항구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홍수범람 지역의 경우 토지를 매입해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단면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건설)으로 보수해 홍수가 났을 때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사방댐(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한 둑)을 설치해 하류지역의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피해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립전 예산편성,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복구사업의 발주 시기도 한 달 이상(당초 58일→ 26일)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방방재청은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재난지역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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