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기관 일원화 추진
국회,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기관 일원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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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전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위해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해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해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현대사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특히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수직교통시설인 승강기도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최근 인명사고 및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를 2개의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이들 공공기관은 운영예산의 약 90%를 검사수수료로 충당하면서 매출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를 신청하는 업체나 관리주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안전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해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공단으로 하여금 승강기에 대한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2개의 공공기관이 검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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