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화 권고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화 권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부담 면제 등 지원방안 검토해야

트럭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국회의장에게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의 제한 및 임의가입 규정 등으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트럭기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9.7%(지난해 8월 기준 43만5186명 중 4만238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낮은 보험적용률이 보험료를 종사자에게 부담케 하는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외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40개 직종에서 128만명에 달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성이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해외파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재보상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의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