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모의법정을 열었던 방재청이 여기서 나온 방안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개최됐던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에서 나왔던 민원인들의 안건 2개를 현 제도에 적극 도입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당시 모의재판 형식으로 열렸던 ‘맞장토론회’에서 민원인들은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규정 완화’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규정 개선’을 요구했었다.
먼저 민원인들은 지난해 9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복도 양쪽에 방이 있는 고시원의 경우 복도폭(내부통로)을 기존 90cm에서 150cm로 확대·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고시원의 다양한 구조형태를 반영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재청은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cm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원인들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실내가 잘 보이는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한 이중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성토했다.
방재청은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방재청에 따르면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의 개선안을 마련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개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개최됐던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에서 나왔던 민원인들의 안건 2개를 현 제도에 적극 도입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당시 모의재판 형식으로 열렸던 ‘맞장토론회’에서 민원인들은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규정 완화’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규정 개선’을 요구했었다.
먼저 민원인들은 지난해 9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복도 양쪽에 방이 있는 고시원의 경우 복도폭(내부통로)을 기존 90cm에서 150cm로 확대·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고시원의 다양한 구조형태를 반영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재청은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cm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원인들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실내가 잘 보이는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한 이중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성토했다.
방재청은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방재청에 따르면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의 개선안을 마련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개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