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3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옥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기존 2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에만 설치하던 간이스프링클러를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들어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해야 된다. 다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옥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기존 2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에만 설치하던 간이스프링클러를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들어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해야 된다. 다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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