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추가개발·보급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추가개발·보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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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애니메이션·만화·출판·음악 분야 대상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로 개발·보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61만100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에 영화제작 분야, 2014년 8월에는 방송제작 분야에서 일하는 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추가 보급될 분야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음악,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연장근로 대가 지급, 부당하게 낮은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달까지 전국의 인턴 다수 사용사업장 15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가급적 단기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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