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지청, 사고 책임자에 강력 사법조치 경고
대구서부고용지청, 사고 책임자에 강력 사법조치 경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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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관내 학교 환경개선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소재 초등학교 건물 외벽 6.5m 높이의 2층 처마(폭 60cm)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 후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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