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 수시감독 확대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 수시감독 확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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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 위해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시감독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자가 줄어들었지만 구미지청 관내에서는 사망재해자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는 총 10명(건설업 8명, 제조업 1명, 기타 1명)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3년(5명)에 비해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모두 추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 구미지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전홍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올해는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과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확대하고 작업중지명령,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근로자 또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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