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높은 사업장 집중 관리 큰 효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망재해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사업장 관리와 행정제재 강화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대비 25명(32.5%)이 줄어든 것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756명(전년 대비 16.6% 감소)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광주·전남지역의 감소폭이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24명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2013년(49명)보다 무려 25명(51.1%)이 줄어든 수치다. 기타업종 역시 전년(13명)보다 3명(23.1%) 줄어들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2013년(15명)보다 3명(20%) 늘어난 18명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9명), 부딪힘(8명)으로 인한 사망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명이었다. 아울러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3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128곳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가운데 사업장 감독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위험 요인을 미리 개선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년도 대비 행정적 제재별 증가폭은 ▲전면작업중지 27% ▲안전보건진단명령 190% ▲개선계획수립 400% ▲사용중지 7.6% ▲시정명령 21.3% 등을 기록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재해가 많은 편이다”며 “산재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광주고용노동청은 밀폐공간 등이 있는 관내 건설현장 등 88곳에 대한 예방감독을 실시해 25곳을 사법조치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9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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