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범죄’, ‘민원’으로 신고처 간소화
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10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신고전화는 112, 119 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다.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적합한 신고번호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114로 문의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한 건에 220원인 유료전화 114를 통해 각종 신고전화를 안내받은 건수만 약 170만건에 달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강구해 왔고, 이번에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에서는 112, 재난과 관련된 긴급상황(화재,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에서는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12와 119를 구분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112-119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돼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달된다.
각종 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과 같은 일반민원과 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상담 등 전문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개별 민원·상담번호를 아는 국민은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철저한 현장조사와 준비로 통합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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