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해역 ‘특수신호표지’ 설치 의무화
해양사고 발생해역 ‘특수신호표지’ 설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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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추가 운영 예정
해양사고 발생 위험 해역에 조류·기상정보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 대상 해역’을 지정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 또는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조류신호표지’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 설치해 조류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항 갑문 및 부도수도에 설치·운영 중이다. 앞으로 진도군 명량수도 및 장죽수도, 목포시 목포대교항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해양기상신호표지’는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현재 4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항로표지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 및 항로상에 총 356기가 설치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해역 이용자들에게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현황 및 해당 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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