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이수 가능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이수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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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 17만5000명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돼, 지난달부터 3억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무관심 속에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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