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시 다각적 검토 필요”
권익위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시 다각적 검토 필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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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최종 완성제품 등 고려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에는 작업공정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굴삭기 연료탱크 제조회사 A사의 사업종류 변경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서 ‘굴삭기나 지게차에 사용되는 연료탱크는 굴삭기 등의 부분품으로 봐야 하고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은 기존 ‘41/1000’에서 ‘21/1000’으로 낮춰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돼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며 “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돼 있으므로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작업공정 뿐만 아니라 주된 최종제품까지 종합해 사업종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A사는 굴삭기나 지게차에 부착하는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기존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용됐다.

이에 A사는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연료탱크는 철판의 절단, 구부림, 용접 등의 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금속제 저장조이기 때문에 A사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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