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법원,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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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 강행
지난해 2월 울산 북구의 공장지붕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인과 회사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62)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박씨는 폭설이 내리던 지난해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유리공장에서 근로자 이모씨에게 자동차 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화작업을 지시했다. 이후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은 이씨가 두개골다발골절로 숨지고 근로자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일 12.7cm의 폭설이 내렸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강행하게 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전진단 결과, 지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에이치빔 두께가 설계도면상의 8㎜보다 얇은 2.3㎜로 시공됐고, 기둥과 바닥을 연결하는 앵커볼트 또한 설계보다 2개 적게 설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는 공장건물을 시공한 회사를 상대로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붕괴된 공장에 건축 시공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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