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 결과 이상 없어

지난달 26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한 달 만에 모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사고 직후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질소가 누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밸브에 너트 결합 당시 설계도면의 토크값(48kgf·cm)보다 훨씬 강한 힘(약 200kgf·cm)으로 너트를 조여 밸브가 손상된 것이다.
경찰은 다이어프램 밸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설치회사인 유창플랜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매뉴얼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소모품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3호기에 대한 각종 시험을 마무리한 뒤 원전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 공정률 98%인 신고리원전 4호기는 2016년 중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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