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알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련활동에 기여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구성원으로 청소년활동 중 안전과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국가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해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위원회가 인증기준 제정이나 인증심의 등을 진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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