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미실시 놀이시설, 전면 이용금지
안전검사 미실시 놀이시설, 전면 이용금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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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유예기간에도 불구, 2000여곳 설치검사 미시행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용이 이달 27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각 지자체들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한편 미검사 시설물이 사용되도록 방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이 전면 중지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나 검사비 과다, 보수비 부담, 검사기관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수검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2008년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 사실상 7년여 가까이 설치검사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설치검사를 연장했던 당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에게 설치검사에 더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설치검사가 유예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로 안전관리의무는 ▲설치검사 후 매 2년마다 4시간씩 안전교육 실시 ▲놀이시설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손해배상보험 가입 ▲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유예된 3년 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재원을 확보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실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000여 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 6만2232곳 가운데 2628곳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214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안전검사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99.0%, 제주 98.8%, 세종 98.7%, 충남 98.4%, 충북 98.3%, 대구 97.5%, 경남 97.3%, 강원 96.9%, 경기 95.8%, 대전 95.0%, 울산 95.1%, 부산 94.5%, 전북 93.4%, 인천 93.2%, 서울이 91.8%, 광주 88.1% 순이었다.


◇안전관리 의무 소홀 관리주체에 처벌 예고
본격적으로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지난 27일부터 안전검사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주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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