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심의기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시작
화평법 심의기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시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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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안 등 주요사항 심의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른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최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화평법 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다. 위원회는 앞으로 화학물질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등 일반사항 2건, 주요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도 이행을 위한 안건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총 518종의 등록대상물질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위해성정보와 유통량을 고려해 등록대상 물질을 선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유·위해성은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등)과 UN, EU,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성정보를 기초로 평가된다. 또 유통량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2010년도 유통량조사 결과와 유독물 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에 대해서는 제품 내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함량기준, 제한물질 등을 규정하여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개최는 화평법 시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며 “향후 법령에 기반한 주요제도의 공식 심의기구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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