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고용부,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5.01.28
  • 호수 28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현장 안전보건 혁신 위한 종합계획’ 발표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또 밀폐공간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기업, 근로자, 정부 등 각 주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 등 상호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외부 위탁과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제한 업종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연구를 거친 후에 결정키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부는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성 인지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현장책임자에게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도 부여키로 했다.


◇사고 다발 패턴 선정, 집중 감독 실시
그간 전반적인 재해예방을 목표로 진행되던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도 ‘선택과 집중형’으로 바뀐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재해율만 중시하던 산업안전지표도 사고사망만인율 등 중대재해 관련 지표로 초점이 옮겨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보건정책의 전개를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970여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이론·강의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교육으로 개편함으로써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
고용부는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필수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장년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청소·청결 등의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의 경우는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감정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발암성,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2월중 발표 예정)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