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암물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PCBs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관리기준을 단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집·운반할 시에는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운반 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 흡수재,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보관할 때에는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해야 하며,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는 보관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에 작업공정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공기 중에 PCBs 농도를 측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인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전기유도로를 포함했다. 전기유도로의 경우 전기아크로와 로(爐) 형태만 다를 뿐 다이옥신을 배출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