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을 실시한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9월 발생한 여주가스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 등은 피해자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철수한 뒤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은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건물로부터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뒤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9월 22일 오후 10시께 경기 여주의 한 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LP가스가 폭발, 건물이 무너져 정모씨 등 2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원인은 건물의 가스배관 중 일부가 금속이 아닌 고무호스로 설치되면서 이음새가 노후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3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6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던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7억5000여만원으로 늘렸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경기도 등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