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년간 3차례 적발시 자격취소
택시 승차거부, 2년간 3차례 적발시 자격취소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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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 택시기사가 2년 내 3회 이상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에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업체에도 적용된다. 승차거부 적발 횟수에 따라 감차명령 및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되며, 2년 동안 세 번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택시 운전자가 부당요금 청구,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을 하다 적발되면 첫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에는 1회만 적발되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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