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경인지역 중대재해 강력조치키로
중부고용노동청, 경인지역 중대재해 강력조치키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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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이 경기․인천지역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기․인천, 강원도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질병에 의한 재해 제외) 가운데 중대재해 사고는 총 1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49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청과 수원, 평택, 부천,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지청 관할 지역에서의 사망자수가 10명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볼 때는 추락, 충돌, 낙하비래, 협착, 전도 등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유족들과의 합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 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상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와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및 안전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므로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불가피하다”라며 “일반시민들도 위험한 공사현장이나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과(1588-3088)로 위험상황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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