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지청, ‘찾아가는 기초노동법 설명회’ 개최
대구서부고용지청, ‘찾아가는 기초노동법 설명회’ 개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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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규모 사업장서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빈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대구서부고용지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5만1000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이중 대다수가 ‘달서구’(1만8772곳, 36.8%)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는 ‘칠곡군’(4385곳, 8%), ‘고령군’(1418곳2.7%), ‘성주군’(1409, 2.7%곳) 등의 순으로 사업장이 위치해 있다.

문제는 대지 외곽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민원사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서 전체의 12.7%에 해당하는 민원이 접수된 반면 ‘칠곡군’(17.6%), ‘고령군’(18.8%), ‘성주군’(26.2%) 등은 사업장 수에 비해 민원발생 비율이 높았다. 민원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외곽지역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칠곡군 근로자 복지회관’, 29일 ‘고령 다산산업단지 관리공단’, 이달 3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초 노동관계법령 ▲장시간 근로 해소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제도 ▲각종 기업지원금 제도 등에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에 실시된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향후 순차적으로 성서공단, 북구 3공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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