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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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돌입
2010년 이후 해빙기 안전사고 인명피해 無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도내 건설현장 628개소, 축대·옹벽·석축 154개소, 노후건축물 등 157개소 등 총 939개소에 대해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빙기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지반침하로 흙막이 벽이 붕괴될 수 있고 노후된 축대나 옹벽, 건축물의 외벽·담장도 붕괴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는 지난 2009년 2월에 흙막이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음달까지 24시간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긴급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상시로 위험요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소에 달하는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합동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대형 건설현장 628개소의 현장소장 등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이 시기에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올해도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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