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객실승무원의 안전요원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 객실승무원의 안전요원 역할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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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전 비상사태 대처요령·교육훈련 이수 필수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잇따른 기내난동 등을 통해 비상시 객실승무원의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상황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키로 했다.

또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 2개월가량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도 매년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승객의 협조를 받아 객실의 안전성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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