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
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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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부담감과 업무의 인과관계 인정
최근 대법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먼저 지난달 27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모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A씨는 회사가 인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신제품 개발과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질책을 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숨지기 몇 달 전에는 외부기관의 업무실사와 중국 공장지원 업무까지 겹치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자살하는 꿈을 꾸는 등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김씨는 휴일에 혼자 출근한 뒤 대표이사와 직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졌다.이에 유족들은 A씨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매출부진으로 질책을 받은 것은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이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과거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었고, 평소 고인의 성격으로 볼 때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비슷한 판결은 사흘 뒤에도 나왔다.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B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B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8년 7월 D사의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이후 영어실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이후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지만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2008년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대해 1, 2심은 “B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미 사망할 무렵 회사에서 망인을 해외에 파견하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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