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촉구
시민단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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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 시급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분께 여수산단 내 A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인 포스겐(phosgene)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압력 배출용 밸브를 수동으로 차단하고 주변에 물을 뿌려 포스겐을 포함한 배출가스를 중화 처리했다. 이날 사고는 포스겐을 담은 드럼의 압력이 상승해 압력 배출용 밸브가 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27개 참여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네트워크는 가스에 누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염화카르보닐’로도 불리는 포스겐은 합성수지, 플라스틱, 살충제, 제초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의 독성이 강한 질식성 기체이다.

때문에 흡입 시 기침, 호흡곤란, 경련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의 노출에도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포스겐의 경우 치사량에 노출되어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도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즉 재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시스템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여수산단 내에서 포스겐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에는 약품 제조공장에서 포스겐 누출사고가 발생해 60여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2년 6월에는 모 화학공장의 포스겐 생산공정 파이프연결 부위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140여명의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석유화학 장치산업의 특성상 자동화된 공정에서의 사고는 설비와 공정상의 시스템적 문제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비자체, 경고장치, 운전절차 등을 개선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체드럼의 압력의 급작스럽게 상승한 이유와 이중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 등 시스템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통합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의 대부분이 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염산, 암모니아 등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사고인 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알권리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사고발생 시 빈틈없는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알권리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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