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서 판매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서 판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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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고 예방효과 클 것으로 전망
그동안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웠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불꽃을 내며 타는 장치다.

사고 발생 시 불꽃신호기의 설치는 법적으로도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섬광 또는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삼각대는 100m, 불꽃신호는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이용객 523명을 대상으로 불꽃신호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도는 25.6%에 불과했다. 하지만 설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은 80.5%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0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의 위험성 검증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해 불꽃신호기를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수입·판매업체와 하이숍 연합회 등과 협의해 수익·유통구조를 최소화함으로써 20분 연소용을 개당 7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또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될 수 있도록 완성차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불꽃신호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인터넷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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