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교통 사망 위자료, 1억원으로 증액
산재·교통 사망 위자료, 1억원으로 증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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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오는 3월 1일부터 산재·교통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산재·교통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모여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7년 동안 8000만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2008년 이후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법원은 기준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은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라며 “위자료 기준금액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위자료 기준금액이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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