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 중 산재, 별도 산재보험급여 징수 불가
증축공사 중 산재, 별도 산재보험급여 징수 불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2.04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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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각 공사의 시간·장소적 독립성 고려해 판단”
신축공사 후 증축공사를 할 때 산업재해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증축공사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난달 29일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들도 공장건축 현장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애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의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해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각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제조공장을 짓기 위해 신축허가 후 신축공사를 했다. 이후 공장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A사는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지만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A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했다”라며 A사에 530만원가량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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