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물질, 부처간 통합관리 추진해야
발암성물질, 부처간 통합관리 추진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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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발암물질 공동관리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발암물질관리에 있어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이 계속 발생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성을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조사처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사처가 밝힌 주요 개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환경부 공조 강화해야

조사처는 먼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뉘어 있다보니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미흡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사처는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공통으로 가지돼 각 부처가 중점 관리할 대상을 선정해 관리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처는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암성물질 분류체계 정립 필요

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에 명확한 발암성물질의 목록과 분류체계가 없다는 지적도 했다.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때문에 조사처는 현 시점에서 발암성물질의 목록과 분류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체물질 개발 지원해야

조사처는 대체물질의 개발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조사처의 얘기다.

이밖에 조사처는 화학물질 관리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보다 명확한 발암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처는 ‘화학물질관리법(가칭)’을 국회차원에서 마련, 향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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