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안전수칙의 현실성 여부, 원점 재검토

안전검사 기관의 검사·교육 시스템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없애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 및 재난 관리체계를 혁신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형식적인 안전점검 타파, 엄격한 해상 교통환경 평가, 어선 안전확보, 연안침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해수부는 형식적인 안전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안전수칙 300여개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안전수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다각적인 안전검사가 진행되도록 검사권을 개방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교육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율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상위 1%의 선사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우대하는 한편 사고유발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환경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총 8억원을 투입해 주요 선박통항로 34개소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에 대한 해상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 광양, 인천 등 유조선 통항로에 대해서는 40억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항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방침이다.
전체해양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최근 어선사고가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어선사고는 지난 5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77%, 사고선박의 72%, 인명피해의 64%를 차지하는 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 노후기관은 즉각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동소화장치·초단파대 무선전화·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보급하는 한편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낚시어선 포함),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소화장치 설치, 난연성 페인트 도포, 10톤 이상 어선의 자동식별장치 장착 등 어선 안전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변의 싱크홀인 연안침식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기후 변화와 인공 구조물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0.2m의 해변이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230억원을 들여 연안침식 통합관리, 침식 메커니즘 규명, 예측모델 개발, 저감공법 개발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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