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 중점 개선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올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위험물·시설관리, 교통안전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법령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난달 28일 법제처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가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제처는 경제 및 국가혁신을 법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령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국민안전’을 중점에 두고 진행된다.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정비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도 담겨있다.
국민안전 법령 정비의 첫 단계로 우선 법제처는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안전 등 3개 분야의 법령(조례 약 6만건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중요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중요 안전업무기관과 사업자·종사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및 안전교육체계를 개선한다.
일례로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사업 추진 방향이다.
또 법제처는 주요 시설물 및 위험물과 관련해 미흡한 안전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해 이들 시설이 적정한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혁신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에 올해 법제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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