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후속조치 착수
사망사고,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 예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의 초점을 중대재해예방에 맞추겠다고 밝히자, 전국 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즉각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9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진단명령과 함께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린다는 것이 평택지청의 방침이다. 특히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지청장이 직접 경고장을 전달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장소장, 공장장 등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산재예방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설 연휴 전후에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점을 감안,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35곳과 대형 건설현장 49곳 등 모두 8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 지청의 방침이다.
◇산안법 위반 행위 적발시 무관용
안동고용노동지청과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달 27일 안동지청은 벌목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청 역시 지난달 28일 당진 소재 특수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신호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차량신호체계를 포함한 전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작업공정에 대해 긴급 종합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 특히 천안지청은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9일 학교공사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관내 시·군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담당자 및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름을 거듭 경고했다.
학교 공사현장은 겨울방학 중에 급하게 공정이 진행되다보니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 작년 11월 29일 모 학교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해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3명이 탑승설비가 파단되면서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여타 고용노동청과 지청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변화된 고용노동부의 정책기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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