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위한 감독 실시
고용부,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위한 감독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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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교량·터널공사 등 위험 현장 집중 점검

법 위반 적발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교량, 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이나 터파기 등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해빙기(2~4월)를 맞아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동절기, 장마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재해 취약시기로 불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나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해 해빙기에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모 건물 신축현장에서 연약지반에 시공한 건축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3년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건설현장에서 지반 정리 작업 중 터파기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가 매몰·사망하는 등 매년 해빙기마다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위험도에 따라 차등 감독 진행
고용부는 올해만큼은 이런 해빙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점검은 대상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과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지난해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고용부는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500여곳을 별로도 선정하여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에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경덕 국장은 해빙기의 주요 위험요소로 △절·성토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붕괴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동결·융해로 축대·옹벽 붕괴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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