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의료기관 이용 편해질 듯
외국인근로자, 의료기관 이용 편해질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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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역서비스를 갖춘 병원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오제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언어적 문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해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지난 4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의료진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우려,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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