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기업 합병·지분매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기업 합병·지분매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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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기업 1년새 87개社 감소
기업들이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대기업 오너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미 합병이나 지분매각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2월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370개 가운데 7% 수준인 100개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 중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이 18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1년새 87개사가 규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해 지분을 29.99%로 수준으로 낮췄다. SK그룹 역시 앤츠개발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SK텔레시스 지분은 18.84%로 낮춰 규제를 피했다. 이밖에 다른 기업들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병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겉으로는 합병을 했지만 실제로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에는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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