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대출
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대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1~3%, 630명 대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

근로복지공단은 학자금 20억원을 연1~3%의 낮은 금리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대학생자녀 630명에게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등이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지난해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이며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한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 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