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3%, 630명 대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 근로복지공단은 학자금 20억원을 연1~3%의 낮은 금리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대학생자녀 630명에게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등이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지난해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이며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한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 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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