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실시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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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의지 사업주에 최고 5000만원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을 집중 청산토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한다. 상담 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한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청산기간에 체불업주는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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