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고용노동지청, 산재다발 사업장에 강력 행정제재 예고
강릉고용노동지청, 산재다발 사업장에 강력 행정제재 예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수)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와 전면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참고로 강릉고용노동지청은 대형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160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48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파악(주1회)과 지도점검(격주 1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는 양양군 소재 석산에서 발파 준비작업 중에 암반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 추락사했고, 2월에는 동해시 소재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H-BEAM 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새해에 들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감독당국이 행정제재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 후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추락·전도·협착 등 주요 재해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