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인정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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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원치 않는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뇌교출혈 진단을 받고 숨진 백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도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씨 질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백씨는 2005년 시설직으로 임용돼 공공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고 하천 정비사업보상 등의 업무를 해왔다.

종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백씨는 2008년 6월 출근 직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고, 뇌교출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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