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야영장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텐트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조건도 개선됐다. 기존 차량 1대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캠핑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텐트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조건도 개선됐다. 기존 차량 1대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캠핑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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