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고속도로 요금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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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강화 위한 관리감독 확대, 제도개선 절실
안전교육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일과 건강’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징수 업무담당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총 341개이며, 요금징수 여성근로자는 7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간접고용 근로자다. 2009년부터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도급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징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못 받고 있었다. 먼저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경험(한 번에 한 시간 이상)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5%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근무 장소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8%가 ‘없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사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공간은 항상 창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공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연을 호흡기로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된다. 문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즉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암이 발병하는 등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해 관리가 전무한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조직문화’ 등 7개 부문 전 영역에서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과 건강’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의 요금징수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과 건강의 한 관계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요금징수원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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