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아파트 화재시 대처방법 발표
국민안전처, 아파트 화재시 대처방법 발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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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화재상황 신고 후 계단 통해 대피해야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화재 시 안전한 대응방안을 담은 행동요령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이를 가족·이웃은 물론 119에 알려야 한다. 119 신고 시에는 불이 난 건물의 위치, 화재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되도록 정확히 말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화재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진화에 힘써야 하지만,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야 한다.

아파트 계단 연기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피신해야 한다. 대피를 함에 있어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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