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 옹벽 등 균열·기울어짐 여부 철저한 점검 필요
대표적인 재해취약시기인 해빙기를 맞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빙기로 불리는 2월에서 4월은 겨울 혹한기 때 꽁꽁 얼었던 대지와 건축물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기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땅과 건축물에 쉽게 균열이 생겨 붕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해빙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를 꼽을 수 있다. 굴착배면 지반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 토압 및 수압이 증가해 흙막이 지보공이 쉽게 붕괴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주변의 지반 침하를 불러와 인접 건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지하매설물을 파손시킨다.
이 같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작업재개 전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해 놓아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것도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절·성토 사면 붕괴도 해빙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 중 하나다. 겨울동안 절·성토 비탈면 내에 얼어 있던 공극수(토양을 형성하는 입자가 머금은 물)가 해빙기를 맞아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게 되면서 비탈면이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눈 녹은 물 등이 비탈면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비탈면의 토사중량 및 유동성이 증가하여 비탈면이 붕괴, 흘러내리게 된다.
절·성토 사면의 붕괴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고, 자재 등의 적치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절·성토 비탈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얼었던 지반이 녹음에 따라 발생하는 지반이완 및 침하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 또한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도 가져온다.
이렇게 지반이 침하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가설도로의 상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도 해빙기의 대표적인 다발 재해다. 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 및 조립도에 근거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조립도에 명시된 동바리·멍에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축대, 옹벽 등의 건축물에 균열, 기울어짐 등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장 내외에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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