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가스누설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
지난 9일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로 인해 CNG버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NG 버스 전체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CNG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CNG 버스 전체(약 24,500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사고용기와 동일한 로트나 같은 연도에 생산된 용기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오래된 용기가 장착된 차량순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향후 제정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검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개정 과정에서 가스누설감지장치, 긴급차단장치, 용기보호막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CNG 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료통을 버스 상단에 장착하는 방안,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
먼저 연료통을 버스 상단에 장착하는 방안은 공기보다 가벼운 CNG의 특성을 이용한 방안이다. 다시 말해 연료통이 버스 지붕에 설치될 경우 연료통의 균열을 통해 가스가 새도 공기 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 위험이 낮아지게 되는 것. 현재 선진국의 경우 CNG버스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대책발표에서도 지경부는 이와 같은 방식(타입3 또는 타입4)으로 용기 장착방식을 변경하는 버스에게는 향후 우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재 CNG 버스의 안전검사로 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점검 등을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한 후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 등의 정밀점검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들 방안 외에 클린디젤 버스나 디젤-하이브리드 버스 등 차세대 버스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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