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사망사고 발생 대기업 대표 기소
울산지검, 사망사고 발생 대기업 대표 기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11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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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고한대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이행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역 조선업체 전 대표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련업체 소장 B씨와 협력업체 대표 C 등 5명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선박블록에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테이프 제거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전기용광로 옆에서 벽돌 교체작업 중 냉각수의 수증기가 폭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과실유무 등을 철저히 규명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2013년 2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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